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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일 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일 후에 뒤늦게나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 확정일(2015. 12. 4.) 후인 2016. 2. 23.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상해죄의 확정일 전인 2015. 12. 1.에 저질러진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확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3142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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