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기재 각 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②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② 전과라 한다
. 그런데,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기재 각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그 범행일시가 2016. 8.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로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