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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판매점에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수령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기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되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C 판매점에서, 손님 D에게 가전제품 냉장고, 와인냉장고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3,33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8,332,05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 회사 가전제품 중 무선청소기 등 특정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위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허위로 전산 입력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0.까지 제1항과 같이 상품권 수당이 지급되는 무선청소기 등 16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에 수금 완료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7.경 상품권 495,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전표, 상품권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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