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28.경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한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의 특성상 신용거래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고, 거래처에 외상 잔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2.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F회사라는 업체 납품용으로 시가 합계 7,898,800원 상당의 다리미 외 3종 가전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회사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업체에 소위 ‘덤핑’으로 임의처분하여 위 가전제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받은 가전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업체에 덤핑으로 임의처분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1, 순번 25),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순번 24)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275,57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각 거래장, 각 채권잔액조회서, 메모(허위 기재 거래처), 가출고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