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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7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 가전제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카드깡’ 알선 업자인 D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 승인 금액의 8~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

옥션, 11번가의 회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등록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그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옥션, 11번가로 입금되고, 위 회원이 물품 수령 사실을 확인하면 위 옥션, 11번가는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옥션, 11번가에 등록한 가전제품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판매대금으로 입금되면 그 대금 중 D와 약정한 수수료 8~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지급하는 한편, D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28.경 D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카드 승인을 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결제금액 33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다른 판매점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고,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결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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