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백화점 본점 안에 있는 D 가전제품 매장의 판매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매장에서 같은 매장 직원인 E를 통해 그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가전제품 도매상인 피해자 F에게 “나를 믿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중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해서 많은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시어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날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40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 간의 판매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매출실적을 끌어올리는데 매달린 나머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물량을 늘려 무리하게 판매를 계속한 결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판매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받는 성과보상 금액보다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제품판매 금액이 훨씬 커지면서 급기야 그 손실이 누적하여 약 2억 원에 이른데다가, 피고인의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방안이 달리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받더라도 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데 급급하여 당초 약속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전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 6,4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