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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2: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그곳 출입문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기에서 현금 397,72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현금 약 40만 원, 금고 약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고를 파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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