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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0:25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31세) 의 (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피해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 품인 현금 등을 촬영한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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