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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4: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위 망치로 파손하고 그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14K 진주 목걸이, 큐빅 은팔찌 등 귀금속 약 1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등, 청구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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