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건물 계단 옆쪽 창고를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양손에 장갑을 끼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산대로 이동하여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던 소형 금고를 꺼낸 다음 주방에 있던 식도 2자루를 가져와 금고 틈 사이에 끼우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재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