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지하철역 역사 2층 10번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유희왕 게임용 카드 150장이 든 시가 8만 원 상당 회색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사진
1. 각 사진
1. 자동보관함 번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는 수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