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아이 폰 8XR (L)...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95]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한 자들 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 콜센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위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화 송금을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 인출 책’ 등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 플 ‘ 위 챗,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출 책’ 역할을 해 주면 인출액의 2~3 %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 경 동생인 피고인 A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출 책’ 역할을 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오산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R 명의의 S 은행 계좌 (T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