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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ㆍ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ㆍ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B’이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서 ‘에어컨 설치보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 수거는 1건 당 5만 원, 현금인출은 인출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3.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1. 17:2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그녀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그녀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접근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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