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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3. 20. 3,000만 원의 계를 타는데, 곗돈을 못 내고 있고, 행복기금에 납부할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겠고, 그중 300만 원은 언니 카드 납부일인 2019. 1. 2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8. E 소재 F 성내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드가 없으니 언니가 카드로 내 옷값을 대신 할부 결제해 주면 3개월 분할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의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의류대금 합계 1,309,1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경남 고성군 J원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2019년 3월에 계를 타는데, 이달 20일에 그 곗돈을 불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대신 금을 빌려 달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쓴 후에 금을 다시 찾아다 주겠다. 계를 타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금을 찾아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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