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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언니가 전세로 내놓은 D 아파트 1207동 14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입하고 싶다, 매매가 2억 8,000만원 중에서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 대출금 등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곗돈을 타서 즉시 지급하겠으니 일단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원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였으나 편의점을 시작하는데 들어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계원들이 계를 탄 후 계 금을 불입하지 않는 등으로 개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이미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월 140만 원의 이자도 대신 계 금을 불입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계 금을 불입하고 있는 않은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매매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잔 금 3,300만 원의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행 각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집합 건축물 대장, 보정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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