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00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102에 있는 구로 근린공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 남, 63세)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충남 부여군 D까지 가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4:40 경 목적 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시간을 주시면 계좌 이체를 해 드리겠다” 라며 하차를 요구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