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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46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8,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5:46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내일 준다. 못 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택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7. 3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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