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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6: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맞은 편 노상에서 B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택시기사 C(55세)에게 “경남 김해시내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7:2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김해시내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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