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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9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25』

1. 피고인은 2014. 9. 11. 19:30경 부산 남구 남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천해로 66번길 24-8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3,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6: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마치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전어회 1접시, 소주 1병, 전복죽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315』

3. 피고인은 2015. 3. 6. 00:55경 부산 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모듬감자, 음료수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02』

4. 피고인은 2015. 3. 3. 23:1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134번 버스 정류소 앞에서 피해자 K 운행의 L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시청 방향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부산시청에 도착하자 다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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