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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25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도로 1,09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D 전 2,261㎡(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는 1986. 9. 1. 용인시 처인구 D 전 1169㎡와 용인시 처인구 B 전 1,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7. 1.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0.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C의 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a,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①부분’이라 한다)는 도로

F. 의 일부로, 별지 도면 표시 1, a, 5, 6, 7, 8, 9, 10, 11, g, f, e, d, c, b, 16,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00㎡는(이하 ‘이 사건 토지 중 ②부분’이라 한다) 도로의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6, b, c, d, e, f, g,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6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③부분’이라 한다)는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도가 1985.경 시행한 F 공사와 관련한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위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모토지 소유자였던 C(피고의 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와 용인군수 앞으로 기공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C) 소유의 아래 부동산(이 사건 모토지)이 F개설공사에 편입되기에 다음 조건과 같이 본 공사의 시공을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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