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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067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임야 11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충북 진천군 C 임야 1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소유권변동일 소유자 1 2012. 3. 14. 원고 2 2015. 9. 17. 원고(1/2지분), ㈜D(1/4지분), E(1/4지분) 3 2016. 10. 27. F 4 2016. 11. 7. G 5 2016. 12. 20. 원고 2)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북 진천군 H 공장용지 324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 침범 현황 1) 피고는 2014. 2. 9.경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4, 8, 7,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를 공장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벽돌 기초 위의 함석 판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벽돌 및 함석 판넬’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2)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2014. 2. 9.경 설치한 간판(이하 ‘이사건 간판’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3) 또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이하 ‘선내 (라) 부분’이라 한다

}는 2014. 2. 9.경부터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군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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