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나1180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28. 인천 옹진군 E 전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6. 4. 10. 피고 교회의 신도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옹진군 D 전 31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8, 7, 2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5㎡{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5, 6, 28, 7, 2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4㎡{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선내 (나) 부분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5, 6, 28, 22, 21, 20, 19, 18, 17, 15, 16, 27, 8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79.5㎡(= 134㎡ - 54.5㎡)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은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은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2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