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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8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B 등이 운영하는 ‘C (D, E) ’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공급 받아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라 뱃길 전망대 부근 좌판에서,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 제 64802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 찌 가방 351점, 지갑 121점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개의 상표권 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3,923점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매업체 리스트, 수사보고( 판매 내역 특정), F 거래 내역, F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정품 가액 산정), 가액 산정 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물건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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