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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스토어 팜’, ‘ 까페 24’에서 ‘B’ 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원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표권 자인 나이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휴대폰 케이스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Ι 기재와 같이 2,281회에 걸쳐 2,281점( 정품 시가 합계 371,249,400원 상당) 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 자인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구 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4점( 정품 시가 합계 11,767,600원 상당) 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국민 신문고 제보, 단속 요청서, B 검색자료, 조사 확인서, 임의 제출 서, 판매 내역 제출, 각 상품 등록 원부, 각 범죄 일람표, 정품 가액 산정 리스트, 각 정품 가액 산정, 판매 내역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1,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여 많은 제품을 제작 ㆍ 판매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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