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3: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LOUIS VUITTON" 상표가 그 지정 상품에 임의로 표시된 가짜 가방 9점, ‘ 프라다 에스에이’ 의 ”PRADA" 상표가 그 지정 상품에 임의로 표시된 가짜 가방 1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이른 바 구 찌 상표가 그 지정 상품에 임의로 표시된 가방 2점 등 가짜 상품 합계 12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