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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합5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이 사건 무렵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에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수면 중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후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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