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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7:3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가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취록,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직접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1. 각 사진, 각 진료소견서,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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