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1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의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초 주무른 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초 주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의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