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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건물 옆 차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차고지 안쪽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과 속옷을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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