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6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시설 등을 조달하면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마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된 사설 마권 구입대금과 경주 결과에 따라 경마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입ㆍ출금하는 역할을, D은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E은 남편인 C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의정부시 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서버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부산제주과천에서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대폰 인증을 받은 경마 이용자를 사이트로 입장시켜 실시간 배당률을 전송해주고, 그 배당률에 따라 승마투표 의사가 있는 경마 이용자들로부터 기업은행 H 명의의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91,225,000원을 사설 마권 구입대금으로 받은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