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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8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 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및 자금책(속칭 ‘센터장’) 역할을, C은 주문 받은 마권 및 장부를 정리하는 경리(속칭 ‘전화발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2009. 5.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2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마권구매자인 E, F으로부터 마권 1매당 1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주문 받고, 구매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금의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이르기까지 주 3회 모두 86경주에 있어 구매자들에게 약 506,100,000원 상당의 마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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