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경 부천시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이중과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 회신( 개설자 인적 사항 및 계좌거래 내역)

1.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