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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5:0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 달 사용료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 인의 누나인 D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 제기의 취지대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1. 서비스이용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 내역 조회,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결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접근 매체 대여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기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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