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핑계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고 접근 매체를 그 명의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불기소결정서 첨부), 서울 동부 지검 2014 형제 3422호 불기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변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