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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명계좌( 속칭 ‘ 대포계좌’ )를 모집하여 계좌 1개 당 12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 성명 불상자’ )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길에 있는 한 사랑 삼성 2차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 불상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40 경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 경인 로 170번 길에 있는 천주교 심곡본동 교회 부근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H, 대포 통장 유통 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 (H, A, I, C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C 소유 대포 폰 위 챗 채팅 내역 및 통화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행 단체의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바, 피고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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