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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7886
기타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0.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사무실 운영비용 중 일부인 7,000,000원의 청구채권 1996. 5.부터 1997. 5.까지 피고 및 소외 C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01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무실 1997. 6.부터 1998. 6.까지 피고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01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무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1999. 6. 4. 서울지방법원 98고단6031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징역 8월 및 추징금 1,45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이 고발인 F의 허위 또는 착오 고발과 피고 B의 허위 증언에 따른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 1,4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6031호의 유죄판결이 고발인 F의 허위 또는 착오 고발과 피고 B의 허위 증언에 따른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추징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연 0.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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