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7 2017고단199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3.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KB 매직 카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긴급 출동 서비스 계약을 맺은 ‘D’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22:12 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 교차로 부근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동물을 피하다가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위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에 걸쳐 있게 되었고, 그 후 현장에 도착한 B으로 부터 레 카 차를 건네받아 인위적으로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에 걸쳐 있게 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좀 전에 C 체어 맨 승용차를 영주 방면에서 감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가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며 마치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5. 4.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전손 보험금 35,41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알아 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22:12 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 교차로 부근에서, A에게 피고인 운전의 레 카 차를 빌려주어 A가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