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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B]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은 추징 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당 심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새로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매월 171만 원의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일부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1) 직권 판단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일부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주형을 유지하는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증액하여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서 이를 이유로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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