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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AH 등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의 처가 얼마 전 딸을 출산하였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마약을 유통하여 다른 마약 사범들을 양산하였고, 피고인이 매매한 횟수와 유통한 마약 양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단독 추징 액을 합계 114,575,618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단독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마, 해 쉬쉬 매수 부분 계산 중 원심판결 문 제 11 쪽 제 2 행 ‘ 합계 대마 3g' 은 ’ 합계 대마 5g'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매수 금액에서 공제할 대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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