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배상명령은 제외)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1)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Z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V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에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 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057호로, 제2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법원 2015고단535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