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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4억 4,000만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낙찰계를 운영하면 계주가 돈을 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계원을 모집하여 올테니 계를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4.경 운영기간을 2010. 6. 15.부터 2012. 3. 15.까지, 1구좌당 월불입금 500만 원, 총 21구좌, 1회 낙찰 계금 1억 원, 낙찰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낙찰계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에 가입하더라도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한 이후의 잔여 계불입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등으로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계에 1구좌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E로 하여금 AF 명의로 2구좌, 피고인(인수 전 명의인 AG) 명의로 1구좌 합계 3구좌를 가입하도록 하고, AE로부터 계금을 받아 대신 납입하고, AE가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할 경우 위 낙찰금은 A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여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AE로부터 이를 받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납입하지 않고 A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의 계불입금 및 AE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종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가 AF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구좌의 낙찰계금 명목으로 2010. 7. 19.경 50,000,000원, 같은 달 26.경 11,152,100원 합계 61,152,100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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