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0.경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정육점 수입으로는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미수금 2억 원 상당이 발생하여 낙찰계를 운영하더라도 자신이 선순위로 낙찰을 받아 위 채무나 기존의 낙찰계의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30.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의 계돈을 불입 받아 낙찰된 계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운영하고, 계금 지급은 계원들이 직접 배당금액을 작성하고 큰 배당금을 작성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총 739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0명의 계원으로부터 합계 8,1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1,9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할 것인데 계원들이 직접 배당금액을 작성하고 큰 배당금을 작성한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총 650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11명의 계원으로부터 합계 7,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