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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 16.부터 2012. 12. 16.까지 피고인들을 계주로 하는 1구좌 당 2,000만원(월 불입액 100만원)의 번호계의 공동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2011. 5. 16.부터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면서 17번, 18번, 19번으로 위 계의 계금을 타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6.경 13회차 계불입금 납부일이 되었으나 당시 2.5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피고인 A, 2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E(8번, 9번 구좌), 1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F(11번 구좌), 2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G(13번, 14번 구좌)이 투자한 다단계업체인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위 ‘H’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전부 중단하여 계원 E, F, G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위 ‘H’의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H로부터 받는 수입이 끊겨 13회차 계불입금부터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구좌를 공동으로 불입하고 있던 계원 I, J(2번, 16번 구좌)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여 13회차부터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탈회를 요구한 다른 계원의 불입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2012. 5. 16.부터 2012. 10. 16.까지 6회에 걸쳐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합계 1,800만원(100만원×3구좌×6회)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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