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32 (2008. 5. 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3005 (2007.06.05)
제목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도급공사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수수 내역 등 전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때 개별 건축주는 명의신탁된 토지소유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축주는 따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39,630,840원(2003년 1기 11,069,990원, 2003년 2기 19,133,680원, 2004년 1기 6,375,140원, 2004년 2기 3,052,030원) 및 법인세(가산세) 600,147,610원(2003사업연도 388,504,980원, 2004사업연도 211,64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 18행 사이에원고는 2003. 9. 15.과 2004. 5. 20. 위 ○○주택 등과 사이에 문화재 발굴과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도 ○○건설(당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였다.)이 ○○주택 등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를, 제3쪽 제7행의○○건설은' 앞에○○건설과 원고 사이에 2002. 3. 11. 체결된 공사도급약정에 의하면 각 건축주를 대표하여 ○○건설에게 약정금 20억원을 지급하며, ○○건설은 위 약정체결 후 원고를 시공자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건축주를 대신하여 제반 허가조건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위반시 ○○건설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건설이 대표하는 건축주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당시 원고는 ○○건설과 ○○건설이 대표한다는 건축주들 사이의 합의서나 ○○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위임장 등 ○○건설의 대표권을 인정할 만한 문서(○○건설과 ○○주택 등과 사이에 별도 합의서나 위임장이 작성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미리 확인하지도 않았고,'를 각 보태고, 제4쪽 제14행의교부하기도 한 점'을교부하였으며, 2002. 10. 7.에는 ○○건설이 원고에게 ○○주택 등의 연대보증인이라면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및 분양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연체료를 ○○건설이 전액 부담하며, 건물철거 및 민원에 따른 부담도 ○○건설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확약자도 ○○건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고치며, 워녹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건설이라는 점을 2003년과 2004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납부시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건설인 것을 원고가 처음부터 알면서도 ○○주택 등과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만을 작성하여 두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질적 건축주가 ○○건설이고 ○○주택 등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건설이었음을 원고가 미처 몰랐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