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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03. 선고 2010구합9570 판결
약정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차입금 지급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52 (2009.11.26)

제목

약정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차입금 지급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지분참여를 가장하여 사업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준 경우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142,770원, 원천정수불 이행가산세 1,428,470원, 2004년도 귀속 법인세 579,2821,500원, 원천징수붙이행가산세 30,9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0호증, 을 제, 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산 39-3, 같은 동 산 39-7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2. 7. 5.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25%인 주주인 송AA의 CC 10,000주 및 민CC의 CC 5,000주를 ◇◇건설에 양도하고, ◇◇건설이 원고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CC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건설로부터 2002. 7. 10.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건설에게 원금 반환 명목으로 2002. 11. 21. 700,000,000원, 2002. 11. 27. 20,000,000원, 2003. 4. 28. 78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익금분배 명목으로 2003. 4. 30. 57,139,933원, 2004. 5. 13. 650,000,000원, 2004. 5. 13. 586,000,000원 합계1,293,139,933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11. 경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1500,000,000원을 차입금 원금의 반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며, 상여처분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142,770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428,470원, 2004년도 귀속 법인세 579,2821,500원, 원천징수붙이행가산세 30,900,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주주들에게 2003년 귀속분 42,7031,550원, 2004년 귀속분 958,806,8,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09. 11. 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 통상의 대여금 약정과 달리 ◇◇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지분참여한다는 취지가 명시되고, 변제기와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원고가 ◇◇건설에 원금부터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건설에 원금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일부 주주들이 ◇◇건설과 사이 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작성한 2004. 5. 18.자 합의서는 개인자격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로써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에게 지급한 위 ,1500,000,000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CC 양도 양수 지위 및 권리)

① 원고가 기 투입한 회사설립 및 유지비용, 토지매입을 위한 채권인수비용, 인허가 관련 제비용 등을 ◇◇건설은 인정하고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할 법인은 기존 시행법인인 원고로 한다.

② ◇◇건설은 신규로 본 사업에 지분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다.

③ 원고와 ◇◇건설은 상호 75% 25%의 지분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종료시 사업이익에 대한 배분도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75% 25%로 한다.

④ ◇◇건설에게 원고의 CC지분 앙도는 종 CC 60,000주(1주당 5,000원) 중 송AA 10,000주, 민CC 5,000주 합계 1,5,000주를 본 계약 체결 후 양도한다.

제3조 (투자금 회수)

원고와 ◇◇건설은 시공사인 (주) ☐☐건설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관인 국민은행 신탁기획팀의 협의를 거처 원고와 ◇◇건설의 투자원금을 회수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방법)

①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조달한 (주) ☐☐건설 채무금 62억 원과 한솔상호신용금고 채무금 15억 원(보증채무) 합계 77억 원을 원고의 투입자금으로 인정한다.

② ◇◇건설은 토지매매용역계약(계약자 (주) △△시티), 설계 및 기타 용역계약 등을 인정한다.

특약사항

1.◇◇건설은 직접 경영에 참여 않되, 본 사업의 인허가 업무에는 적극 협조한다.

5.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 자금운영에 관하여 ◇◇건설과 상호 협의한다.

2)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백BB(개인자격), 원고의 주주 민CC, 송AA, 황DD와 ◇◇건설 사이에 2004.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에 대한 각각의 투자지분은 백BB과 민CC이 합하여 5/12(41.67%), 송AA이 28.33%, 황DD가 5%, ◇◇건설이 3/12(25%)임을 확인한다.

2.원고의 주주명부에는 백BB과 민CC이 각 25%, 송AA이 40%, 황DD가 1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익금 수령과 관련 세금부담은 상기 1.의 실제투자지분에 따른다.

3.2004. 5. 10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관련 백BB, 민CC, 송AA 황DD, ◇◇건설이 투자한 투자원금은 2003년 중에 모두 상환되었음을 확인한다. 관련하여 ◇◇건설이 투자한 투자자금의 실질 적 투자자인 이EE 및 이FF에게 원고가 지급한 투자원금은 ◇◇건설의 투자원금이 상환된 것임을 확인한다.

4.2003년 중 지급한 상기 3.의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원고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처리되었으며 향후 배당 지급시에 각 투자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확인한다.

5.2004. 5. 백BB, 민CC, 송AAI 황DD, ◇◇건설은 원고의 사업이익금 증 우선분배금으로 각각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함을 확인한다.

6.2004. 5. 10 현재 원고 장부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각 투자자에게 2003년 및 2004년 5월 지급한 상기 3. 및 5의 자금은 가지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백BB(개인자격), 원고의 주주 민CC과 ◇◇건설 사이에 2004.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2004. 5. 13 백BB, 민CC, ◇◇건설과 송AA 및 황DD와 체결한 합의서상 제3조와 같이 ◇◇건설이 투자한 원금은 2003년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한다.

2.2002. 7. 5 ◇◇건설이 투자한 1,5억 원은 백BB, 민CC과 송AA에 대한 대여금(선급금)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2003년 전액 상환시 대여금(선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

3.2002. 7. 5 ◇◇건설이 투자한 1,5억 원에 대한 이자로 ◇◇건설에게 2004. 5. 13. 6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백BB, 민CC이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4 ◇◇건설이 2002. 7. 5 원고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는 무효이며l 동 일자로 ◇◇건설이 민CC 및 송AA과 체결한 CC앙도증서도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공동사업약정서 및 CC양도증서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백BB, 민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주명부에 송AA이 24,000주(40%), 백BB이 15,000주(25%), 민CC이 1,5,000주(25%), 황DD가 6,000주(10%)의 CC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5)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처리상 백 BB의 가지급금조정 명세서에 '가수반제 1,500,000,000원, 가수입금 1,5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회계처리 내역이 없다.

6)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2005. 9. 30.까지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익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바 없고, ◇◇건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건설의 수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한 바도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을 이자로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예금, 할부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소개료 기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로 보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금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가 반드시 이율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반드시 원금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발생 여부나 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에게 원금 1,500,000,000원 및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별다른 유보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였다(장부상으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지만, 담보 등 아무런 회수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 상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막연히 분양률을 근거 로 5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 장 ・ 입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설과 사이에 손익에 따른 정산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배당은 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로 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장차 발생할 이익을 예상하여 그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배당소득의 성격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원고가 ◇◇건설에게 원금 및 분배비율과 무관한 임의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장차 발생할 이익을 예상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주주명부상 ◇◇건설의 지분이 등재된 바 없으며,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00원도 사실 이EE와 이FF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4) 원고는 백BB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 '가수반제 1,500,000,000원, 가수입금 1,50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외에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원금과 이 사건 쟁점금액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바 없고, ◇◇건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건설의 수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선고를 한 바도 없다

6)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백BB, 원고의 주주인 민CC과 ◇◇건설 사이에 2004. 5. 18 작성된 합의서에 원금 1,500,000,000원이 대여금,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이자라는 취지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가 무효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백BB의 지위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실제로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산이 없었던 점, 위 합의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 합의서로써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무효화하면서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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