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765 (2008.08.18)
제목
건설용역관련 실제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요지
관련인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천안시 ☆☆동 1498 토지 지상에 연면적 6,004.02㎡,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주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건설로부터 2004년 1기에는 공급가액 1,4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04년 2기에는 공급가액 2,799,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8.부터 200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 하였음에도, ○○건설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07. 10. 5.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08. 2.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8. 18. 원고의 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과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그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한 다음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설의 건설업명의를 대여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은 서AA과 중학교 동창관계에 있는데, 서AA이 2004. 1.경 김BB을 찾아와 자신이 ○○건설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사실상 사장의 지위에 있으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건설에게 도급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건설에 도급주지 않고 원고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일 원고가 ○○건설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 중 4,618,000,000원을 서AA의 개인 계좌로 실제 송금하였고, 서AA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으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산업은 2004.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 기재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착공 : 2004년 2월 1일, 준공 : 2004년 11월 30일
∴ 도급금액 : 사십육억일천팔백구십만 원(₩4,618,900,000 )
공급가액 : 사십일억구천구백만 원(₩4,199,000,000)
부가가치세액 : 사억일천구백구십만 원(₩419,900,000)
∴ 특약사항
- 선금은없이매월기성으로현금을지급한다.
- 도면상 토목공사, 조경공사,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다.
2) 서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전기소방공사 주식회사(이하 '**전기소방공사'라 한다.)는, ○○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사금지급청구권이 있고, 이러한 채권을 **전기소방공사가 ○○건설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6. 6. 2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7r합11664호,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이라 한 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26.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46000호)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 이라는 전제하에 금성전기소방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08. 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었고 ○○건설이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양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건설업명의만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성전기소방공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바가 없고 ○○건설이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맹◇◇의 증언, 증인 서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지급 청구소송에서와는 정반대의 주장, 즉 ○○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고,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