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도급공사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수수 내역 등 전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때 개별 건축주는 명의신탁된 토지소유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축주는 따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39,630,840원(2003년 1기 11,069,990원, 2003년 2기 19,133,680원, 2004년 1기 6,375,140원, 2004년 2기 3,052,030원) 및 법인세(가산세) 600,147,610원(2003사업연도 388,504,980, 2004사업연도 211,64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02. 3. 1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을 건축주 대표로 하여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93-9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25개동, 부대시설 1개동 447세대(변경 후 아파트 41개동, 부대시설 1개동 총 77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 위 약정서와는 별도로 2002. 4. 23., (가)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3단지 등을 공사금액 6,048,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나)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 등을 공사금액 3,304,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고, 그 외 ●●주택 등 21개 업체들(☆☆주택과 함께 '☆☆주택 등'이라 한다)과도 이사건 아파트 중 일부 단지를 신축하기로 하되 ○○건설이 위 도급인들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7.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는데,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건설 외에 ☆☆주택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3년 1기에 553,499,800원, 2003년 2기에 956,684,000원, 2004년 1기에 637,514,200원, 2004년 2기에 305,203,160원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2003사업연도에 38,850,498,200원, 2004사업연도에 21,164,263,220원의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각 발행·교부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와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1, 을 제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등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씩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내지 21,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내지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상의 제한이 있게 되자,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나눈 다음, ○○건설의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각 공구마다 위 임·직원 등을 건축주로 내세워 그들이 각각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1동을 건설하는 것처럼 하여 위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한 점, ② ○○건설은 2002. 4. 23. ☆☆주택 등이 원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여 개에 이르는 건설업체가 각각의 연립주택 몇 동씩을 건설하면서 그 중 1개 건설업체가 다른 건설업체들을 대표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건설업체들의 계약상 의무 전부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점, ③ ○○건설의 실제 사주인 소외 정●●는 2002. 7. 3.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후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건축주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맹○○호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주택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의 관리 및 자금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분양수입금 등을 ○○건설에게만 지급하였을 뿐, ☆☆주택 등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 준 외에 이를 지급한 바도 없고, ☆☆주택 등과 사이에 자금을 정산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건설인 것을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과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만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건설이고 ☆☆주택 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8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