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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2012.0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42 (2011.06.03)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

2012누63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프로젝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869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1.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2010. 12. 1.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같은 일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0. 12. 9.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법인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산 00 임야 7,140㎡ 및 같은 리 산 000 32,826㎡에 관하여 2007. 4. 19. 공유지분 246153.6/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1. 21. 공유지분 1398019.4/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산 000임야 1,755m에 관하여 2007. 4. 19. 공유지분 246153.6/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원고는 위 OO 산 000 임야 7,140㎡, 같은 리 산 000 임야 32.826㎡, 같은 리 산 0000 임야 1,7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DD, 김EE, 윤FF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O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근저당권자들인 김DD, 김EE, 윤FF 등에 대한 선수금과

근저당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선수금 합계 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2]

O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의 2007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위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29,09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대금(2007사업연도 000원,2008사업 연도 000원)으로 판단하였다.

O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로 보아 원고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누락금 000원(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000원과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업하고, 매출원가 000원을 손금에 산입 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12. 9.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O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원, 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원을 감액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앞서 본 2009사업연도 볍인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O 원고가 2011. 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조세심판원은 2011.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양도한 손익의 귀속시기 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매매대금과 차용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차용한 것이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선수금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출누락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쟁・ 고지하자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이 일부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 만, 원고가 근저당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근저당권자들이 원고에게 적게는 000원에서 많게는 000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김OO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10. 25.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0. 12. 28. 2007. 6. 18. 원고로부터 산 000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 후 등기신청하고자,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위 토지계약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김 OO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0. 12. 28.까지도 그대로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도 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언제 날지 알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 제하고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시작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2007. 4. 19.로부터 불과 2주 정도 지난 2007. 5. 7.부터이어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후 김D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 나 토지거래허가 언제 날지 알 수 없고, 추후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또는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때까지 매수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의 귀속시기와 법인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 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이전에는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이전에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부동산 제외)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제2호) 규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상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총액을 말하고, 여기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 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 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과세 할 수 없다고 하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손금처리 등도 가능하다.

(3)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그 대로 지배・관리・향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익금의 귀속사엽연도는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사엽연도와 2008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언한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한 이상, 토지 거래허가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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