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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C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크게 소리치면서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20경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벽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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