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3. 23:3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 D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위 경찰서로 오게 되어 그를 따라 위 사무실에 오게 된 후 위 D의 만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어려워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사무실에 남아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려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개새끼들아, 자신 있으면 한판 붙자. 내가 감방살이만 20년을 했다.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시켜라, 감방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다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E(34세)이 다음 날 00:38경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모두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두손으로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내려쳐 이를 막는 그의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형사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영상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1....